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동차 인증 취소가 이번 주 확정되는 가운데, 차량 소유주들이 또다시 정부에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모레(3일) 환경부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9일, 6월 27일에 환불명령을 포함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청원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정부로부터 세 차례 퇴짜를 맞은 뒤로 논의가 답보상태여서 정부가 사실상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교체'에는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뿐 아니라 금전대가적 교체인 환불도 포함돼 있다고 하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폭스바겐에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해오지 않으면 계획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폭스바겐은 임의조작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논의가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문제의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은 디젤 게이트가 터진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리콜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배상이 이뤄질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인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로 모두 12만 5천여 대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해 50만 명의 미국인 소유주들은 차량 재매입 또는 리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졌으며, 미국의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안도 확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