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의·치의학전문대학원도 자소서에 '부모 스펙' 기재 금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이른바 '부모 스펙' 기재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전형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입시 요강에 명문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같은 정량요소와 면접 같은 정성요소의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을 사전에 공지토록 하고, 정성 평가 비중은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약학대학 편입시험에서는 응시생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