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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 C형간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급성 합병증 치료에 쓰이는 혈액제제 '알부민'과 고가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하보니'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출혈성 쇼크, 화상, 간경변증 등 급성 합병증을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약제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았습니다.

복지부는 심장, 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상황에서는 알부민 투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알부민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18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알부민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만 7천여 명의 본인부담금이 약 169억 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도 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 의약품은 치료 효과가 뛰어난 대신 약값이 수천만 원대로 비쌌습니다.

올해 5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C형간염의 특정 종류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또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29만 7천620원, 25만 7천123원 등으로 16.7% 인하했습니다.

12주 치료를 기준으로 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9백만 원에서 7백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소아암환자의 중증빈혈치료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환자 약 3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 약값이 해마다 36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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