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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개월 후 시행…검·경도 수사지침 마련하며 대비

'김영란법' 2개월 후 시행…검·경도 수사지침 마련하며 대비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김영란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지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감찰과 청렴팀 소속 연구관이 김영란법과 관련한 검찰 내부 지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국에 TF를 꾸려 일선 수사관들을 위한 수사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후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인당 음식대접과 선물 경조사비를 3만, 5만,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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