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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 들러리 세운 산하이앤씨에 과징금 4억4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한 사업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세우기로 합의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 총 5억4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재입찰에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미리 합의했습니다.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은 독성 시약이 포함된 광물 찌꺼기가 하천이나 토양에 흘러들어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산하이앤씨는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시엠씨는 이를 받아 그대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하이앤씨는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 경쟁자 없이 혼자 입찰에 참여해 유찰되자 들러리 입찰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산하이앤씨에 4억4천300만 원, 시엠씨에 9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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