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천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옥시가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