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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버스·주택가 음란행위…경찰간부 2명 파면·해임

심야버스·주택가 음란행위…경찰간부 2명 파면·해임
심야버스와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 간부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끝에 각각 파면·해임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된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또 같은 혐의로 이달 초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B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서부서와 인천경찰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A 경위의 경우 잇따른 경찰관 성범죄로 경찰청 차원의 특별 복무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발된 점을 고려해 해임보다 한 단계 높은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가 그제 열린 징계위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B 경위는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에서 기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 공무원의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은 5년이며 공무원 연금도 50%가 삭감됩니다.

퇴직급여는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5%가 줄고 5년 이상 근무자는 50%가 삭감됩니다.

반면 해임된 공무원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은 25%가 삭감되지만 퇴직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3일 밤 11시 45분쯤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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