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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먹고 부하 직원에 고성·밀치기…경찰간부 징계 적법"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적을 하며 고성을 지른 경찰 간부를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경찰서 소속 윤 모 과장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윤 과장은 2014년 6월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시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무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말에는 교통정보센터의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센터 부하 직원이 항의하자 고성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직원의 가슴을 서너차례 밀친 부분도 징계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과장이 부하직원에게 보인 태도는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한 행동"이라며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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