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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시설 하자 없는데 추락사…개인 부주의 책임"

법원 "안전시설 하자 없는데 추락사…개인 부주의 책임"
한강 위 수상레저시설에서 만취한 뒤 고수부지로 건너오다 추락사 한 남성의 유족이 시설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안전시설의 설치에 하자가 없다면 당사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1차적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윤강열 부장판사는 모 사이버 대학교수 권 모씨의 부인 등 유족이 수상레저시설 운영업체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권씨는 2014년 7월 지인들과 함께 한강 위의 수상레저시설에서 자정이 가깝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선과 고수부지를 연결한 도교에 오르던 중 한강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2%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업체가 도교와 연결된 발판의 '끝 부분 좌우'에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고, 사고를 목격한 업체 직원이 구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에도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발판과 도교·바지선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발판 좌우엔 안전대가 설치돼 있다"며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지점에서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취지로 서울시의 과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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