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 64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총수들이 금융사 대주주가 되기에 적절한지 평가한 최초의 심사 결과는 내년 5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닷컴 분석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등 모두 64곳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으나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가 되면서 심사 범위가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됐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삼성카드 등 8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HMC투자증권 등 5곳, 한화그룹은 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등 6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들 대기업 보험·카드·증권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