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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야간근무자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입소자의 안전 등을 지키는 근무자를 적어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시설에 배치되는 야간근무자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입소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입소 노인 20명당 1명의 야간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인력배치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최소한의 인력배치 기준을 먼저 정하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의 규모 등에 따른 근무 인력 증원 여부, 휴게 시간 등 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앞으로 사업 안내서 또는 지침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노인요양시설에 야간 근무자를 배치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 데다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 제도의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야간에 인력배치로 소요되는 추가 인건비 등은 수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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