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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간부, 중대원 13명 휴대전화로 1천 5백만 원 소액결제

해병대 간부, 중대원 13명 휴대전화로 1천 5백만 원 소액결제
해병대 간부가 부대 내에 따로 보관하던 중대원들의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해 상품권 1천 5백만 원 가량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간부는 병사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소액결제를 했고, 구입한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해병대는 최근 경기도 김포 모 해병 부대 소속 27살 A 중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중대원 13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품권 1천 480만 원 어치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 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직 근무 때마다 갖고 있던 열쇠로 물품함을 연 뒤 잠금 기능이 설정돼 있지 않고 소액결제 기능이 차단돼 있지 않은 스마트폰만 골라 5백여 차례 사용했습니다.

피해 병사 중 한 명이 휴가를 나갔다가 소액결제가 지나치게 많이 된 휴대전화 청구서를 보고 부대에 알리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 중사의 첫 재판은 오는 8월 중순 열릴 예정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를 보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요즘 병사들이 휴가에서 복귀할 때 스마트폰을 갖고 부대로 들어와 물품함에 보관한 뒤 다음 휴가 때 받아 나간다며, 해당 간부는 범행이 적발된 뒤 부대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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