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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23년 전 음주운전…1백만 원 벌금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23년 전 음주운전…1백만 원 벌금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23년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장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 1993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차장은 휴무일 점심시간에 소속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차장은 23년 전의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을 계기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장은 어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으로 확정돼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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