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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호프집 여사장 살해 후 도피한 살인범 구속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년 전 호프집 여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4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97년 4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여사장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991년 밀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던 A 씨는 범행 바로 다음 날 밀입국 자진신고를 통해 강제 출국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배했지만 이미 A 씨는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범행한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지난 2003년 다시 밀입국한 A 씨는 2011년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외국인 등록해 준 것을 틈타 이름까지 바꾼 뒤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A씨가 "과거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한 것을 지인으로 전해들은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입수, A 씨를 추적해오던 중 지난 27일 수원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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