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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치고 6년간 도피' 전과 13범 50대女 구속기소

'사기 치고 6년간 도피' 전과 13범 50대女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거액을 가로채 6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59·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 범행을 도운 B(5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한 달간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수산물 대금 7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피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와 원룸 임대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검찰의 수사상황을 수시로 알려줬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수산물 대금 7천여만원을 편취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내연남을 비롯한 주변 사람에게 철저히 가명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벌여 A씨 은신처를 파악, 검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그간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여 온 전과 13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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