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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청, 국제학교 과실 송금 '수용 불가'

제주국제학교의 이익 배당을 허용하는 과실 송금에 제주도교육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외국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한다는 영어교육도시 당초 목적과 정면 배치되고, 학교 교육 현장에 시장 원리가 적용돼 공교육 체계가 붕괴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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