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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요가 난동' 한국인, 美항공사에 5천만 원 배상 판결

미국 하와이를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70대 한국인 남성이 항공사에 5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판사는 지난 3월 체포된 배 모씨에 대해 13일의 구류형과 함께, 해당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에 3년간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류형의 경우 배 씨가 체포된 뒤 수감 됐던 기간으로 대체돼 추가로 복역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은퇴한 농부인 배 씨는 지난 3월 26일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와이에 여행 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FBI에 체포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배씨는 기내식이 제공될 때 자리에 앉지 않고 비행기 뒤편으로 가서 요가와 명상을 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을 말리는 무인을 밀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배 씨의 난동 사실을 보고 받은 조종사는 기수를 돌려 호놀룰루 공항으로 돌아갔고, 배 씨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된 후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혐의를 시인하면서, 당시 11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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