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중국 지도부가 법관·검찰(판·검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들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 지도부가 판·검사의 잘못에 대해 종신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이들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유화적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인원의 합법적인 직책수행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판검사에게 종신책임을 묻게 되는 잘못의 범위는 고의로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중대 과실로 엄중한 후과(後果)를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경화시보는 이에 대해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또 사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판검사의 공무수행에 간섭할 경우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신변보호 대상 범위를 판·검사 본인 외에 가족들로 확대해 재판이나 수사에 불만을 품은 사건 관계인의 보복이나 폭력,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했다.
이밖에 판·검사에 대한 무고, 허위신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14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통치를 천명하며 대대적인 사법개혁 조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판·검사에 '당근'…"사소한 잘못까진 문책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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