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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

<앵커>

20대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 당 현역의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29일) 결정됩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 기각 16일 만입니다.

새로 밝혀진 혐의는 없지만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한데다 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두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옛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난 총선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번 선거 비용 중에 5천만 원 정도를 선관위에 축소 신고한 혐의도 새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듯, 이번 총선 선거 사범 중에 세 의원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며, 지금까지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에 오고 간 금품 액수가 억대인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박준영 의원의 경우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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