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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둘째 출산' 세액 공제…달라지는 혜택은?

<앵커>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엔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어떤 혜택을 어떻게 볼지 한주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직장인 안현수 씨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 부담은 계속 늘어 걱정이 많습니다.

[안현수/직장인 : 고정적으로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액수인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 지출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던 걸 12%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 56만 원을 내는 경우, 연간 13만4천 4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되면서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9만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혜택으로 21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종전보다 20만 원이 많은 50만 원, 셋째는 40만 원 많은 70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줍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봉 7천만 원 이하에겐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데 비해, 연봉 1억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엔, 소득 공제가 줄어들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4천 200만 원 썼을 경우, 종전보다 늘어나는 세금이 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급여가 7천~1억2천만 원까지는 2019년부터 (신용 카드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50만 원 줄여서 250만 원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범위도 확대되는데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제법 줄일 수 있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12월달에 기부를 부모님이 하는 것을 내년 1월달로 연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가 큰 금액의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부담은 3천 805억 원이 줄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은 7천 252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민철,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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