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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양속'으로 포장됐던 부패…투명사회 첫 단추

<앵커>

위헌 논란이 해소되면서 투명 사회를 향한 첫 단추는 채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법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겠죠.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힘 있는 사람들의 청탁은 '민원', 금품 수수는 '촌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 풍조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됐습니다.

결과는 부패지수 세계 37위라는 오명입니다.

선진국은 물론, 홍콩, 타이완에도 뒤집니다.

미국에선 공무원도 2만 원 정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선물이 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까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입니다.

싱가포르는 부패행위조사국이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부패혐의자를 체포해 조사합니다.

오늘(28일) 합헌 결정으로 투명사회로 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시민들도 긍정적입니다.

[노현승/서울 잠실동 : 합헌 (결정) 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투명해지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투명해지고 공직자들께서도 조금 더 자각하는….]

대상과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국민 생활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시행 초기 혼선과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김영란법이) 잘 정착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사회적인 신뢰 등의 소위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주용진,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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