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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갯가재살'에서 기준치 3.2배 '카드뮴' 검출

수입 '갯가재살'에서 기준치 3.2배 '카드뮴' 검출
▲ 회수대상 '냉동갯가재살' (사진=연합뉴스/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 세영수산(부산 서구)이 수입·판매한 '냉동갯가재살'에서 기준치의 3배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돼 해당 제품 6.4t가량을 회수해 폐기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4년 10월 5일인 제품으로, 기준치(1.0㎎/㎏)의 3.2배인 3.2㎎/㎏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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