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환전하려는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워홀러)를 유인해 살인한 혐의를 받은 또 다른 한국인 워홀러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대법원은 28일 한국인 황 모(31)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주시드니 총영사관과 호주 언론이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황 씨에 대해 복역기간이 최소 23~25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황 씨는 2013년 12월 16일 워홀러 김 모(당시 28세)씨에게 환전해 줄 것처럼 접근해 살해하고 빈집 뒷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귀국을 앞두고 차량을 판 돈 1만 2천 호주달러(현재 약 1천만 원)를 원화로 환전하려다 화를 입었습니다.
김 씨의 형은 동생이 뮤지션이 되기를 꿈꿨으며 영국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모친이 사건 후 사회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도브니 판사는 황 씨가 1만 2천 호주달러때문에 인명을 빼앗은 사실을 지적하고 "살인은 피해 회복이 안 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가 28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국선 변호사 선임이 안 되는 만큼 엄청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황 씨는 한국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황 씨의 살인 사건은 약 3주 전 19살 호주 젊은이의 한국인 여대생 워홀러를 상대로 한 이유 없는 살인과 맞물려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호주 법원, '환전 유인' 워홀러 살해 한국인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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