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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시 취득세 최대 100만 원 감면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시 취득세 최대 100만 원 감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 깎아준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니어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하면 취득세와 제산세를 감면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청구할 때 지자체별로 하던 불편을 개선하며, 전세보증금 압류금지 금액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린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을 등을 29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10년 이상 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최대 100만원 감면한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 승용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승합·화물차의 취득세 감면은 이번에 새로 발표되는 내용이다.

수소자동차 취득세도 최대 140만원 감면한다.

현재 시판되는 수소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투싼ix Fuel Cell'이 유일하다.

전세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활고를 고려해 체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을 서울은 3천4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광역시는 2천만원에서 6천만원 등으로 올린다.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와 감면은 2019년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할 때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신청했던 것을, 본점(주사무소)이 있는 자치단체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취득세와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도 손보기로 했다.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거주해야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었으나, 상속인 일부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도 사망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 자녀가 취득세(차량가격의 7%)를 내고서 등록말소를 해야 했으나, 이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제도 일부 정비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주민세를 비과세한다.

지자체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비자연장 심사 때 활용함으로써 체납 세금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비자 심사에 활용하면 체납 지방세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는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

행자부에 따르면 3월 기준 외국인의 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 누계는 74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8% 수준이다.

이밖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 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했으며, 제정안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납부제도를 새로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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