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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석 아내 매입농지 '실거래가 증빙자료' 제출 요청

우수석 아내 매입농지 '실거래가 증빙자료' 제출 요청
경기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와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농지를 시세와 공시지가보다 싸게 신고한 것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며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28일 당사자들에게 요청했다.

화성시는 앞서 이 농지를 사들인 우 수석 아내 등이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 이들에게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증빙하라'는 공문도 27일 발송했다.

화성시가 보낸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공문에는 '귀하가 화성시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검증한 결과, 신고된 거래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를 제출해달라'고 돼 있다.

증빙자료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을 말한다.

오는 8월 12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밀조사 대상은 땅의 전 소유주인 이모(61)씨와 땅을 사들인 우 수석의 아내를 포함한 네 자매 등 거래 당사자 5명이다.

제출기한 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 제8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시는 공문에 덧붙였다.

우 수석 아내 등 네 자매는 2014년 11월 12일 이모(61)씨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와 293번지 밭 2개 필지 4천929㎡를 1㎡당 15만원(1평당 49만원)인 7억4천만원에 샀다고 같은 달 24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신고했다.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14년 1월 기준 1㎡당 15만7천600원(1평당 52만원)이었다.

이를 적용해 계산하면 이들이 산 땅은 7억7천681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거래가격은 공시지가보다도 3천6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2014년 당시 인근 밭은 평당 300만∼400만원 선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져 우 수석 아내 등은 시세는 물론이고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산 것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이상 거래' 의심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축소 신고됐다면 거래 당사자들은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탈세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세무 부서와 공조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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