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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앵커>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보름 전 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범행을 직접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두 의원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여 만입니다.

당시 법원은 두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과거 사례와 이미 구속됐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재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은 두 의원이 각각 범행을 직접 지시하고 범죄 수익을 취득한 당사자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높아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의 선거운동을 할 TF를 만든 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하청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TF에 2억 1천6백만 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TF 구성원으로서 선거 홍보 활동을 하는 대가로 리베이트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29일) 있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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