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본격 시행

<앵커>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최대 쟁점이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의 적용 대상 포함 문제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두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쟁점이었던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 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28일) 결정에 따라 김영란 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기업의 접대문화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농축산 업계와 음식점, 유통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