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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선거 영향미친 공무원 처벌조항 '위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 1년에서 10년의 징역이나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도권의 한 지자체 홍보담당 공무원 A씨가 낸 '공직선거법 85조 1항과 255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이 조항이 유사한 선거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비록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보호법익과 죄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처벌조항들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만 전반적으로 상향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공무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개념이 너무 넓어 책임에 비해 과한 형벌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죄질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현저히 작은 행위도 포함해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여당 후보에 대한 음해성 게시글을 야당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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