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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했다가 살아난 30대 자살방조죄 '집행유예'

인터넷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여성이 A 씨를 만나기 전부터 자살을 결심한 점과, A 씨도 자살을 시도했으며 여성의 자살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방조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을 결심한 뒤 인터넷에서 자신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29살 B 씨를 만나게 돼 동반 자살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수면제와 진통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우고 잠들었다가 혼자 깨어나 B 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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