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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김영란법 쟁점마다 팽팽한 공방

헌법재판관들 김영란법 쟁점마다 팽팽한 공방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결국 합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각 쟁점에 따라 나뉘며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제재조항'과 수수허용 금품·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위임조항'이었다.

이 두 조항은 모두 합헌 5명(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위헌 4명(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은 제재조항에 대해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며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만큼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은 이 조항이 "형벌·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신고하지 않은 행동을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직접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만 처벌하는 등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라고 주장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임조항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은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며 "탄력성이 있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소수 의견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점에 대해서도 합헌 7명, 위헌 2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다수 의견은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피해가 광범위하지만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업무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직무 성격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민간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까지 형벌,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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