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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본격 시행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본격 시행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최대 쟁점이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의 적용대상 포함 문제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두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쟁점이었던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 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 1년 4개월 만이며, 지난 2012년 법 제정 이후 4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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