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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르스 사태 때 무단 외출한 카투사 징계 적법"

법원 "메르스 사태 때 무단 외출한 카투사 징계 적법"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외출 통제 규정을 어기고 영외 이탈한 카투사(주한미군 근무 한국군)들을 강등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문모씨 등 카투사 3명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용산지역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씨 등은 메르스 사태로 외출·외박이 통제되던 지난해 6월 5일 밤 인원 점검을 마친 뒤 영외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다음날 새벽 복귀하면서는 출입 게이트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담을 넘었다.

결국 이들은 영외 이탈 사실이 적발돼 내부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통행금지 시간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 특성상 한 명이라도 메르스에 감염되면 집단 감염 우려가 매우 커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탈한 만큼 징계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영외 이탈 후 월담으로 부대에 복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군인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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