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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숨긴 미국인 범죄수익 반환…사법공조 첫 사례

외국인이 국내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당사국으로 반환한 첫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미국 군무원이 숨겨놓은 범죄수익 1억3천여만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무에 따르면 미 군무원 M씨는 2009년 군 자재 구매 계약을 대가로 미국업체로부터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M씨는 자금 일부를 세탁한 뒤 국내 거주하는 내연녀에게 전달했고 내연녀는 이 자금을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했다.

미 연방법원은 2012년 M씨에게 징역 6년과 125만달러 몰수를 선고하면서 커피숍에 대한 자산 몰수도 확정했다.

미 법무부는 이듬해 우리나라에 재산 몰수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우리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올 4월 서울중앙지검이 커피숍 자산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추심을 완료해 종료됐다.

법무부는 "3년에 걸쳐 미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작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김현웅 법무장관과 면담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조속한 환수를 약속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2천205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그러나 환수액은 이달 1일 현재 1천140억원(51.7%)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사법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해 전 전 대통령 재산 환수에도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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