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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영란법'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합헌 결정

[속보] '김영란법'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들에게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들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이하의 금액을 주고받는 것도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앞으로 국가가 법 시행 이후 이 조항을 남용한다면 권리 침해 여부가 다시 문제가 되겠지만 시행도 되기 전에 이를 미리 전제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처벌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신고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역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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