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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글 가리고 칭찬후기 조작한 배달앱 업체 무더기 적발

불만글 가리고 칭찬후기 조작한 배달앱 업체 무더기 적발
일부 배달 앱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직원을 동원해 칭찬 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인기 여부와 무관하게 배달 앱의 광고상품을 샀거나 수수료를 낸 업체들의 상호를 '인기매장'이나 '리뷰 많은 순' 항목 상단에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6개 배달 앱 사업자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1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 후기를 다른 사업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비공개 처리된 불만 후기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1만4천57건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불만족 이용 후기를 모두 공개 처리했습니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광고상품을 산 음식점을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앱 상단에 노출해 마치 이들이 인기 음식점인 것처럼 홍보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배달이오는 과태료 500만원, 배달의민족·배달통·배달365·요기요· 메뉴박스 등 5개 사업자에는 각각 2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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