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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분마다 1곳' 돌며 허위진료…보험금 수십억 꿀꺽

병원 '3분마다 1곳' 돌며 허위진료…보험금 수십억 꿀꺽
하루에 최다 7곳의 병원을 돌며 허위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료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아프지 않은 데도 수시로 병원을 찾아 통증이 심하다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원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전직 보험설계사 김모(48)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9명은 보험회사 한 팀에서 일했던 전직 보험설계사다.

나머지 5명은 이들의 지인이다.

이들은 무지외반증, 무릎관절염, 연골연화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4만∼5만원의 통원치료비가 지급되는 특약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아프지 않은 데도 병원에 가서 "통증이 심하다"며 치료를 받고 진료확인서를 받았다.

같은 날 한의원, 내과, 정형외과 등 평균 병원 3∼4곳, 최대 7곳까지 잇달아 방문해 각각 다른 병명으로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하루에 내과, 정형외과 등 병원 종류를 바꿔가며 각각 다른 질병으로 진료확인서를 받는 일명 '병명 쪼개기'를 했다.

진료확인서의 병명만 다르면 하루에 여러 곳의 병원을 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적발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 등 14명이 2006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받아 챙긴 보험금은 22억원에 달한다.

1년에 평균 700곳, 9년간 총 6천700번 병원을 방문해 모두 3억6천만원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입건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병원에 들어갔다가 3분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동, 1시간 20분 만에 병원 5곳을 다니기도 했다.

일부는 관절염과 무지외반증으로 통증이 심하다며 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실제로 스피닝 등 격한 운동을 즐겼다.

김씨 등의 요구에 따라 실제 물리치료 등을 하지 않았는 데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진료 차트와 다르게 통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병명으로 진료확인서를 내준 혐의(사기방조)로 강모(43)씨 등 의사 1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의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또 '진단서'를 거짓으로 쓰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진료확인서' 작성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담 없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다 입원이 아니라 허위 진료확인서를 이용해 통원치료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해 적발된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가벼운 질병에도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60·여)씨와 그의 가족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감기 등 가벼운 증상에도 천식 등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가족의 지인인 의사는 천식을 앓고 있다는 거짓 진단서를 떼준 혐의로 입건됐다.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의료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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