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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학원 '1타 강사' 비결은 현직교사와 '검은 거래'

유명학원 '1타 강사' 비결은 현직교사와 '검은 거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사전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업무방해)로 유명 학원강사 이 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6월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 모(53·구속기소)씨로부터 국어 과목 출제 문제를 전해 듣고서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능 국어영역에서 '족집게 강사', '1타 강사'(매출 1등)로 정평이 난 이 씨는 그동안 현직 교사들과 시험 문제와 돈을 주고받는 은밀한 거래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이러한 거래를 이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 씨는 주로 박 씨에게 문제 유출을 의뢰하고 박 씨는 믿을 만한 현직 교사를 섭외해 일감을 '하청'줬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올 4월 한 고교 국어교사인 송 모(41·불구속기소)씨가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고는 송 씨에게 문제 사전 유출을 제안했습니다.

송 씨는 5월 중순 박 씨를 따로 만나 출제본부에서 합숙하며 암기한 국어 과목의 지문 형식·내용·주제, 출제 방식 등을 알려줬습니다.

박 씨는 이를 그대로 이 씨에게 전달했고 이 씨는 모의평가를 하루 앞둔 6월 1일 자신이 일하는 9개 학원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경우 박 씨와 달리 잘못을 뉘우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현직 교사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적발된 건만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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