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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첫 당선무효형'

[속보]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첫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 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천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 처음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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