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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위원 직무 정지…'논문표절' 문제

<앵커>

문대성 IOC 선수위원이 임기 완료를 한 달 앞두고 논문 표절 문제로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IOC 위원 없이 리우올핌픽을 치르게 됐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 위원이 임기 완료를 한 달 앞두고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IOC는 지난 24일 열린 긴급집행위원회에서 문 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직무 정지 사유는 논문 표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대성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습니다.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15명인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으로, 문 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리우올림픽에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와병 중인 이건희 IOC 위원에 이어 문대성 위원마저 직무 정지되면서 한국선수단은 IOC 위원 없이 리우올림픽을 치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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