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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도 국민연금 준다"…연간 82만 명 혜택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앵커>

다음 달부터 실직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줍니다. 실직자의 노후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연간 8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안서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일자리를 잃으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채워도 공백 기간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정 모 씨/60세, 구직자 : 연금을 더 부을 수도 있었는데, 고민은 많이 하는데 일단 결정했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구직 활동 중인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내줍니다.

실직자는 25%만 내면 됩니다.

실직 전 월급이 2백만 원이었다면 실직 기간 보험료가 월 6만 3천 원으로 계산되는데, 정부가 4만 7천 원, 실직자는 만 6천 원을 내면 됩니다.

나중에 연금 받을 나이가 돼서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17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10년 채우는 걸 도와주고 노후 생활비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겁니다.

[박인석/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이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1년간 지원해 드림으로써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실 수 있게 되고요.]

보험료 지원은 구직 급여를 받는 기간 가운데 평생 통틀어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연간 82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서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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