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일자를 변조하기 위해 떼어낸 정상적인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 (사진=식약처 제공)
제조 일자를 포토샵으로 위조한 수입쇠고기 부산물을 유통한 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냉동소위'의 제조 일자를 변조한 덕우팜스(서울 동대문구)를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t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육류 도매상인 덕우팜스는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책임자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소 고기 중 소위(胃)는 소 양 또는 양깃머리로도 불리는 부위다.
음식점에서 구이용으로 많이 쓰인다.
덕우팜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t(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2t을 식당에 팔아치우고 21t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12-AUG-14'(일-월-년)로 표기된 제조 일자 스티커를 스캔한 뒤 포토샵으로 '12-AUG-15'로 편집,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조 일자를 변조했다.
또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제품의 표시사항 스티커는 제거해 버리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다른 제품의 스티커를 떼어다가 붙였다는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려고 제품 보관 창고를 이리저리 옮기기도 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전화나 인터넷(www.foodsafetykorea.
go.kr)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