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장 소장과 짜고 허위서류 제출해 실업 급여 가로채

현장 소장과 짜고 허위서류 제출해 실업 급여 가로채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가로챈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임모(60·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2013년 2월∼2015년 7월에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 한 적이 없으면서 현장 소장과 짜고 일정 기간 일 한 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취업해 임금을 받는데도, 취업하지 못했다며 허위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다.

임씨 등 21명이 이 기간 동안 가로챈 실업급여는 총 1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실태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