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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원산지 속인 멸치액젓 36억 원 어치 제조업자 구속기소

소금 원산지 속인 멸치액젓 36억 원 어치 제조업자 구속기소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산 천일염을 넣어 만든 멸치액젓을 국산 천일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제조업자가 구속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숙성 멸치액젓 제조업체 대표 A(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중국산 천일염과 국내산 멸치를 1대 3 비율로 멸치액젓을 만들고도 국내산 천일염으로 만든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산 천일염 도매가는 ㎏당 250∼300원이지만, 중국산 천일염 도매가는 절반 수준인 ㎏당 130∼160원입니다.

검찰은 A씨가 천일염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한 멸치액젓이 36억원 어치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거짓 서류를 제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인증까지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3월 범죄정보를 입수해 부산지검과 함께 공장을 압수 수색을 하고 A씨를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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