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쪽 주장만으로 게시물 30일 차단은 부당"…헌소 제기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한 법이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어느 한쪽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인터넷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42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규정한 이른바 '임시조치' 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소는 정치·현대사 주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 '아이엠피터'(필명)를 청구인으로 하고 참여연대가 대리한다.

아이엠피터는 2011년 1월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게시물을, 2013년 3월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교회"라는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으나 각각 소망교회와 교회 대리단체에 의해 게시물이 차단되는 임시조치를 당했다.

참여연대는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 일방 주장만으로 간단히 임시조치 하도록 한 것과 달리, 임시조치된 게시물을 복원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