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6일 공문서를 위조해 상습적으로 교비를 횡령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자신이 일하던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료 9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좌이체서를 위조했다.
계좌이체서의 수령인에 친척 이름을 적고, 행정실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실장 직인을 찍어 은행에 제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계좌이체서와 지급명령서를 위조, 교비를 보내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0여 차례 4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렴하고 투명하게 공금을 관리해야 할 교육공무원이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한 돈을 반환하고 비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