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62억 챙긴 일당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수천 명에게서 거래 수수로 명목으로 6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8살 류 모 씨를 대구 달성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29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류 씨 등은 2014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와 연동하는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2천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회원들이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줬고, 코스피 200지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