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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나무 뽑고, 깎고…개인정원으로 사용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공원의 산림환경을 훼손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육 모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육 씨는 올해 2월 서울 양재동의 근린공원 부지 4천 50㎡에 있던 나무 110여 그루를 서초구청장의 허가 없이 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 씨가 훼손한 땅은 시민의 휴식을 위해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육 씨는 공원 부지에 울타리를 쳐 시민들이 통행을 막고 나무를 뽑은 자리에 잔디를 심었고 공원 부지에 경사지를 굴삭기를 동원해 깎아 평지로 만드는 등 개인 정원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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