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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제공' 숙박업소,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

<앵커>

앞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숙박업소와 대중목욕탕 같은 공중 이용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가 없이 의료 시술하다 적발된 미용실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업소명은 물론 행정처분의 내용과 사유 등을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이곳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선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진료 기록부 조회가 가능해져 만성 질환의 역학조사 결과가 더 정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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