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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하수처리장 무단방류 12명 입건…"용량 한계 이르자 범행"

충북 음성경찰서는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업체인 G사가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사실을 확인, 회사 관계자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G사는 2014년 12월∼2005년 3월, 2005년 12월∼올해 3월 매일 밤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1차 침전 처리만 한 오·폐수를 하루 700∼1천t씩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 전모 이사와 하수처리장 책임자인 현장소장, 실무자 등 12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전 이사 등은 음성군 금왕읍에 아파트단지와 공장이 건립이 크게 늘면서 하수 유입량이 처리용량인 6천t을 넘어서자 수질측정기(TMS)를 조작, 2∼3단계 처리 과정을 생략한 채 오·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왕하수처리장은 현재 증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 이사 등은 생물 반응 처리 방식인 금왕하수처리장이 미생물 활동력이 저하되는 겨울철에 하수 처리 속도가 떨어지자 수질 기준을 맞추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중 무단방류 사실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현장소장을 제외한 11명과 G사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성군은 지난 4월 G사의 무단방류 사실이 드러나자 이 회사와 대표 유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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