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음사료 먹는 돼지의 모습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폐사하는 가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NH농협손해보험이 가축재해보험에 접수된 폭염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5일까지 폐사한 닭·오리·돼지는 134만 1천82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모든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폐사한 가축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축재해보험에 접수되는 폐사 가축의 수는 보상 범위에 폭염특약이 추가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던 지난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보상이 이뤄진 2012년에는 심한 폭염이 발생했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아 접수된 폐사 건수는 48만2천여 마리였습니다.
이듬해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6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접수된 폐사 건수는 186만 2천61마리에 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했던 2014년에는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달간 91만 1천26마리의 가축 폐사가 접수됐습니다.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폐사 건수는 7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249만 4천938마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농협손보는 올해에는 이달 7일부터 폭염 피해를 접수했는데, 20일도 지나지 않아 벌써 13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8월 초순까지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가축 폐사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피해는 가축 종류별로는 닭·오리 등 가금류에, 지역별로는 충남·전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폐사한 닭이 131만 2천534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가 2만 8천 마리였습니다.
돼지는 1천286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60만 1천136마리의 폐사가 접수됐고, 다음으로 충남이 21만 5천288마리, 전남 19만 5천286마리, 경기 12만 7천546마리 등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의 추정 보험금은 모두 36억원에 달합니다.
농협손보는 앞서 2013년에는 49억 8천만 원, 2014년에는 21억 2천만 원, 2015년에는 7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농협손보의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등 16종의 가축에 대해 각종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1년이고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자체는 25~40%를 지원합니다.
농협손보가 2012년부터 신설한 폭염특약은 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닭·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가 가입 대상입니다.
농협손보측은 앞으로도 폭염 피해로 폐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사 지붕 위에 물을 뿌려 복사열의 유입을 방지하고 선풍기와 송풍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 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하고 수시로 시원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